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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의원 등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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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장은 12일 한나라당 최병렬 4.13 부정선거조사특위위원장과 이종웅 인권위원회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허 부장은 소장에서 "최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안전담 부장인 원고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발표해 검사로서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의원은 기자들에게 "한나라당의 선거 소송을 도맡고 있는 이 변호사가 장영신 구로을 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내자 마자 허익범 부장이 3년전 수임 사건과 관련, 이 변호사를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들춰내 기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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