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온 국가기간 산업시설인 원전주변 해역의 어로 및 항해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한전측에 따르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규제하던 동절기(11월1일~3월31일) 어로 및 항해금지 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축소하고 원전 인근 양식장, 정치망 설치 금지조치 해제방안을 마련중이라는 것.
특히 고리원전 1.5해리, 영광원전 2해리, 울진.월성원전 3해리 등 해당 광역지자체장의 고시에 따라 각기 다른 주변 해역의 제한 구역을 선박의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해역과 동일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원 울진원전 홍보과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어로활동과 재산권 행사 침해를 받아온 원전주변 해역의 어로 및 항해금지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원전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黃利珠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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