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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미개발 집단시설지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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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6개 국립공원구역이 조정된다.정부는 13일 5가구 이상 자연취락지구에는 주유소와 노래방을 허용하고 10년 이상 미개발된 집단시설지구는 폐지, 축소하는 한편 자연보존지구 확대 및 공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공원으로 편입하는 등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주 국립공원은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부가 축소되는 대신 현곡면 기장리 0.091㎢가 증가하는 등 공원구역을 0.083㎢ 확장하고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가 6.631㎢ 확대되며 공원시설계획 일부가 변경된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3.522㎢가 늘어나고 수륜면 백운리 1.366㎢가 축소돼 공원구역과 보호구역을 포함 2.156㎢가 확장되고 시설계획 일부가 변경된다. 주왕산 국립공원은 청송군 청송읍 월외리 0.011㎢가 주는 대신 부동면 내룡리 1.614㎢가 새로 공원구역 등에 편입되는 등 공원구역이 1.603㎢ 늘어나며 자연보존지구가 8.796㎢로 확장된다.

이밖에 속리산,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의 경북도 관할지역은 공원구역 조정없이 용도지구 및 공원시설계획 일부가 변경된다.

공원구역 조정과 관련, 경북도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 본청 및 경주.영주.상주.문경시와 영덕.청송.성주.봉화군 등 8개 시.군별로 공람.공고를 실시키로 했다. 공원구역 조정은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환경부에서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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