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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매매 과징금 최고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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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고팔 경우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매매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관리를 맡은 인터넷 사이트 웹마스트가 관련법규를 위반하면 사업자보다 더 무거운 7년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과징금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 매매로 얻은 이익의 3%를 부과하되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자상거래 업체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8월부터 두달동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하반기중에 '전자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만들어 인터넷 저가판매 방해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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