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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계획구역 7개 시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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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 범위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간에 의견 대립을 보이던 대구 도시계획구역을 주변 7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광역도시권으로 결정,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시·군과 함께 도시계획 구역 확대를 반대해오던 경북도가 시·군의 입장은 무시한 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수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기존의 대구 도시계획구역 117.5㎢(경산 23.0㎢, 고령20.5㎢, 칠곡 74.0㎢)를 대폭 확대, 대구시 주변 7개 시·군(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 73개 읍·면·동 4천92.7㎢를 포함하는 광역도시권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대구시가 제시했던 7개 시·군의 55개 읍·면·동 2천557㎢를 2배 가량 초과한 것.

건교부관계자는 광역도시권 지정으로 "도시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며 "금년 말까지 토지이용과 개발 잠재력 등을 감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천시 등 해당 지자체는 "대구 도시권 확대는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확대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도시팽창의 부작용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도시계획이 어려워지는 등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각종 혐오시설만 집중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광역 도시계획은 공청회를 거치고 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협의해 용도지역 등을 공동입안하기 때문에 시·군이 피해는 입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도시권 지정과 관련, 당초 경북도와 시·군은 확대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제출하고 국회의원을 동원, 압력을 가하는 등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역도시권 지정으로 대구시의 본질적인 도시계획이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다. 토지이용계획과 생활권전반의 정비방향에 맞춰 장기계획을 수립케 됐으며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해 계획을 세우는 만큼 지역민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도시권은 국토연구원이 광역 토지이용·교통·방재 계획 등 부문별 용역을 거쳐 연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시·도와 협의후 건교부장관이 결정, 고시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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