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의 마늘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마늘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상을 벌여온 한.중 협상단이 14일 최종 합의문에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와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에 대한 중국의 수입중단조치로 6월 초에 촉발된 양국 마늘분쟁은 이로써 40여일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관세(30%)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t 가량 허용해 주기로 했다.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에 대해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만1천895t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중국이 올해 한국에 50% 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마늘은 3만2천t에 달한다.
한국은 또 30%의 저율관세 적용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MMA 물량 증가 수준에 맞춰 늘려주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가서명하면 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단 가서명한 뒤 중국측의 상부 보고와 확인 절차가 끝나면 1주일 뒤쯤에 정식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마늘분쟁은 한국이 지난 6월1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31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6월7일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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