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훼손지폐 어떻게 바꾸나

화재로 불에 타거나 오염,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폐를 소손권이라고 한다. 소손권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훼손 정도를 따져 새로운 돈으로 교환해준다.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훼손 후 남아 있는 부분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준다.

특히 돈이 불에 탄 경우에도 탄화된 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한국은행이 진위여부를 판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따라서 불에 탄 재를 만지지 말고 탄 상태대로 잘 보존해 한국은행에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당황해서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운반할 때엔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가져가도록 하고 소형금고나 지갑 등에 든 상태에서 타버렸으면 용기 통째로 가져가도록 한다.

교환장소는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 지점, 사무소, 분실. 대구.경북지역에선 대구지점(053-429-0363), 포항지점, 구미사무소, 안동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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