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조례상정
(구미)구미시는 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문화체육 진흥 재단을 설립한다.
구미시는 13일부터 시작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에 구미오성문화체육진흥재단 설립조례안의 안건을 상정했다.
시는 향토문화예술 전승계발과 체육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및 이분야 장학사업을 시행,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재산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문화예술분야 장학금지급과 문학.미술.음악 등 향토예술활동 지원, 전통문화 계발, 전승활동 지원과 체육분야 장학금지급, 향토 체육활동 지원, 기타 체육활동 및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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