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청소년 음란물 시비를 빚어온 이현세(李賢世·44)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18일 청소년용 만화 '천국의 신화'에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 납부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인기 만화가 이씨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성교장면이나 수간(獸姦)장면 등은 성인들에게도어렵게 받아들여질 정도이므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인간과 짐승이 싸우는 장면도 다소간 잔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여러가지사정을 종합해 볼때 '천국의 신화'는 미성년자에게는 배포할 수 없는 음란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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