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舊 부산정보단지)사업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포기한 SK텔레콤(주)과 SK건설(주), SK씨앤씨(주)를 상대로 한 부산시의 손해배상중재신청에서 113억원의 배상판정이 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했다가 중도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민간업체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제기해 배상판정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부는 지난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3개사의 센텀시티 사업포기는 부산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고, 이같은 요지의 판정문을 20일 부산시에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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