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舊 부산정보단지)사업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포기한 SK텔레콤(주)과 SK건설(주), SK씨앤씨(주)를 상대로 한 부산시의 손해배상중재신청에서 113억원의 배상판정이 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했다가 중도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민간업체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제기해 배상판정이 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부는 지난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3개사의 센텀시티 사업포기는 부산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고, 이같은 요지의 판정문을 20일 부산시에 송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