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신사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식형 사모펀드의 표준약관을 확정, 이날부터 투신운용사들이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확보 목적으로 설정되는 사모펀드는 주식의 대량취득.변동에 대해 5일 이내에 신고해야해 사모펀드를 통해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워졌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식형 사모펀드는 가입자가 1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100억원이상 규모로 설정되며 동일종목을 펀드재산의 50%까지 편입할 수 있고 이 한도내라면 계열사를 제외한 특정기업의 총발행주식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만기는 1년이상이나 6개월간은 환매가 제한되고 설정 6개월∼1년이후부터는 매입금액의 50%이내 환매가 가능하다.

또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옵션에 펀드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고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40%이하를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서 특정회사 주식을 5%이상 취득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을때마다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