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0일 종합병원, 대형약국을 상대로 관행적인 의약품 납품비리, 무자료거래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의.약계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쓰는 대가로 뇌물, 향응 등을 제공받는 소위 '랜딩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대형약국들이 약품도매상과 거래하면서 무자료 거래, 폭리 등을 일삼아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경찰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비약사의 의약품 조제, 의.약사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대여 행위, 의약품의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의.약관계자들의 불탈법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8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8월초쯤이면 병원, 약국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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