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申明秀)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여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는 21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모두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뒤 지금까지 모두 1천742억여원을 추징당했으며 나머지 8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전 회장에게 맡긴 200억원과 이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지급 판결이 났지만 김회장 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