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위반업체 90개소를 단속했다.26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소음과 먼지 등 방지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대기.수질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90개소를 적발해 이중 개선명령 66개소, 경고 14개소, 사용중지 2개소, 폐쇄명령 1개소, 기타 1개소 등으로 행정처분했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대기 및 폐수배출업체가 68개소로 가장 많았고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4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3개소, 기타 15개소 등이다.
특히 시는 허가도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운영일지를 갖추지 않고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업체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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