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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날치기 통과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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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짜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 시키자 독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강신형(대구시 산격동)씨는 "총선에서 자민련이 17석밖에 못 얻은 것은 그동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며 지조없는 모습을 보여준 자민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이를 무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라며 "이번 날치기 법안 통과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김호준(포항시 환호동)씨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 약사법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긴급을 요하는 민생법안이 산더미 같은데 날치기문제로 이런 일들을 모른체 했다. 이런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적이다"고 흥분했다.

날치기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독자들도 많았다.

남성길(청도군 덕암리)씨는 "50년 의정사상 보여준 날치기만 무려 50회에 달한다. 아예 날치기는 우리의 정치문화가 돼 버렸다. 이렇게 날치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날치기로 처리한 법안이 한번도 무효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며 "이번에야 말로 날치기 법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에 대한 비난도 그치지 않았다.

최경혜(구미시 옥계동)씨는 "선거에서 자기당 소속의원들이 단체 교섭권을 가지지 못할 정도가 됐으면 반성하고 다음에 잘 할 생각이나 할 것이지 잔머리 굴리며 정치권만 어지럽힌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자꾸 뒤로 돌리는 김 명예총재는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상달(경산시 와촌읍)씨도 "수해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도 그곳에 골프나 치러 갔다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 정치에는 손을 떼고 골프나 치며 여생을 보내는게 국가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가시섞인 충고를 보냈다.

崔昌熙 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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