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때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부는 28일 4·13 총선때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수원(40), 집행위원 김태근(37) 피고인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총선전인 지난 4월 5일 오후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서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에 오른 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설과 시민 서명을 받는 등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4월 6일 같은 장소에서 특정후보 지지 집회를 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치국장 박동만(41), 전국화학노련 울산지역 본부장 김영곤(47) 피고인 등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참여자치연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의 구형량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무거운 판결을 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와 함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울산·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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