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종합상사가 금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재수출용으로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수십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과 세관이 수사중이다.서울지검 외사부와 서울세관은 9일 대기업 계열 ㅇ사와 금 도매업체 대표 임모(50)씨 사무실에 대해 탈세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출입 관련서류를 압수, 분석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ㅇ사는 작년 3~9월 수입한 금괴 8천700㎏(시가 9백억원대)을 임씨에게 판매하면서 원자재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계약서류를 꾸며 부가세 수십억원을 불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ㅇ사가 수입금괴를 수출용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 도매업체에 수출용으로 판매한 금괴를 내수용으로 용도변경해 다시 사들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ㅇ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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