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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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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대구시 남구 모병원 산부인과 의사 박모(51)씨와 병원장 곽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0시30분쯤 임산부 권모(33·여)씨의 부탁을 받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 성감별을 한 뒤 '한번 더 고생해야 겠다'며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다.

또 박씨는 지난 97년 10월 초순 김모(37·여)씨에게도 초음파검사를 통해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2차례에 걸쳐 태아 성감별을 해줬으며 병원장 곽씨는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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