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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자금 270억 국가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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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원고승소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7일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겨둔 CMA(어음관리계좌) 2개 계좌의 예탁금 및 운용수익금 29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나라종금(주)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현재 나라종금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여서 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가압류해둔 나라종금 건물을 처분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변제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나라종금은 국가에 285억여원을 돌려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나라종금측은 이에 불복,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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