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8월6일)고향인 안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낙동강 검문소에서 면허증을 제시한 나는 뜻밖의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벌금을 미납해서 기소중지 상태라며 차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냐며 5월19일자로 납부한 벌금 영수증을 보이면서 보내줄것을 요구했으나 담당경관은 기소중지가 된 이상 함부로 보내줄 수가 없을뿐더러 벌금 납부한 영수증은 이 사건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5월 19일자로 벌금을 납부했다면 이미 그 사건으로 인한 죄과는 5월19일자로 소멸돼야 마땅한데도 검.경 전산망에 몇달이 지난후까지 기소중지자로 등재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다. 승용차 번호판까지 수배를 내려 무고한 시민을 잡아 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범법자로 오인받게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김규학 (kyuhak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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