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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허위대출 3년간 20여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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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경찰서는 22일 고객이 맡긴 예금증서를 고객 몰래 담보제공해 대출받거나 타인 명의의 허위 대출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조합돈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성주축협 직원 이모(33.3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8년 3월부터 성주축협 서부영업소 대부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6월 고객 정모씨의 명의를 도용, 정씨가 대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2천50만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 74회에 걸쳐 19억8천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경찰은 이씨가 경찰조사에서 같은 조합 직원 이모(38)씨와 공모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씨를 긴급수배하는 한편, 3년동안 범행을 계속했으나 각종 감사 등에 발각되지 않았으며 횡령액이 20여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커 상급자의 개입없이는 이같은 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집중수사를 펴고 있다.

또 경찰은 이씨가 횡령 등으로 불법조성한 자금을 수배된 이씨를 통해 사채업자인 이모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폭력조직의 개입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주.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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