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을 면직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기자간담회를통해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뒤 면직된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심 전 고검장이 제기한 '면직 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복직할자리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복직을 불허한 지난해 10월 1심 판결과 달리 '복직 불허' 부분을 제외한 것이어서 심 전 고검장이 이를 근거로 복직을 요구할 경우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전 고검장은 "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복직 여부는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해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것과 관련, 법무부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 결정을 내리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심 전 고검장이 제기한 '면직 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事情) 판결' 이론에 따라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