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을 면직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기자간담회를통해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 뒤 면직된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심 전 고검장이 제기한 '면직 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복직할자리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복직을 불허한 지난해 10월 1심 판결과 달리 '복직 불허' 부분을 제외한 것이어서 심 전 고검장이 이를 근거로 복직을 요구할 경우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전 고검장은 "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복직 여부는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해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검찰 수뇌부를 비판한것과 관련, 법무부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 결정을 내리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심 전 고검장이 제기한 '면직 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事情) 판결' 이론에 따라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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