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법규 위반현장 사진신고 보상금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년부터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사진으로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이다. 이들 4가지 유형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청은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건당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3천원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는 내년 경찰청 예산에 23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고보상제도 도입으로 교통단속인력 확충효과가 발생, 교통사고 원인행위가 줄어들 경우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사회적비용이 감소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