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법규 위반현장 사진신고 보상금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사진으로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이다. 이들 4가지 유형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청은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건당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3천원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는 내년 경찰청 예산에 23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고보상제도 도입으로 교통단속인력 확충효과가 발생, 교통사고 원인행위가 줄어들 경우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사회적비용이 감소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