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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현장 사진신고 보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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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정부로부터 보상금을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정신 함양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교통법규위반행위는 사진으로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이다. 이들 4가지 유형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청은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자에게 건당 3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3천원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는 내년 경찰청 예산에 234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고보상제도 도입으로 교통단속인력 확충효과가 발생, 교통사고 원인행위가 줄어들 경우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사회적비용이 감소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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