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자동차)가 배출가스를 마구 내뿜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법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는 운행 과정에서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10배가 넘는 이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구시 환경정책과의 시험에 따르면 도심에서 운행중인 대다수 오토바이는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인 일산화탄소 1.2% 이하, 탄화수소 220ppm 이하를 10배 이상 초과하여 10%가 넘는 일산화탄소와 2천~3천ppm의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된 낡은 오토바이와 불법 개조한 것은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기계가 에러(측정 불능)를 보일 정도로 엄청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흰 연기를 내뿜는 오토바이는 모두 문제가 있다』며 『오토바이의 배기량이 적은 점(50~125cc가 다수)을 감안하더라도 대구시에 신고한 12만여대의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구의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는 그러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운행상의 규제 법규(배출허용기준)가 없어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오토바이의 배출가스를 제작상의 배출허용기준(일산화탄소 3.6% 이하)으로 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제작업체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촉매장치의 장착을 외면, 근본적으로 오염원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제작상 규제로는 오토바이의 배출가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며『먼저 제작상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오토바이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승용차와 같은 운행상의 단속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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