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와 협의해서 관리직 해고하면 부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조합원인 중.상위급 관리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23일 '노조 가입자가 아닌데도 마사회측이 노조와 협의,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전 마사회 간부 1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조합원인 1,2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그들을 대표할 수 없는 노조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구나 마사회측은 노조와 1,2급 직원들의 해고 회피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원고들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11월 마사회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