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30일 목욕탕 사우나실 문에 발이 끼여 상처를 입은 권모(54·수성구 시지동)씨가 목욕탕 업주 정모(48·수성구 시지동)씨와 종업원 임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24만3천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탕 냉탕 바닥에 있는 물마개를 빼달라는 종업원의 요청을 받고 사우나실을 나오다 문이 닫히는 바람에 미끄러지면서 발이 끼여 다친 만큼 업주는 바닥을 청소하는 등 시설유지를 하여야 할 의무, 종업원은 문을 잡아주는 등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도 바닥 상태를 고려해 조심해서 걸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50%)이 있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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