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여자기동수사대는 31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북대 이모(47)교수를 구속했다.
이교수는 지난 7월 3일 오후 7시쯤 같은과 3학년(23.여)을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자 신의 연구실로 불러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두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구지법 이찬우 판사는 "현직 교수신분이지만 여학생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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