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는 '독립영화 제작지원'과 '단편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하반기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
기성 및 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작품(사전제작지원)과 촬영 중인 작품(완성제작지원)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독립영화는 필름(16/35㎜) 및 비디오 작품 등 장르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단편애니메이션은 40분 이내, 모든 포맷의 애니메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단 게임 소프트웨어용 애니메이션과 플래시 작품은 제외.
선정 작품에 대해서는 필름 구입비, 기자재 사용료, 후반 작업비 등 순수 제작비를 총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2천 만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신청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소정양식) △시나리오 및 줄거리 △스토리보드 또는 콘티 △제작계획서 △일일 촬영계획서(독립영화) △캐릭터 디자인(단편 애니메이션) △제작비 명세서 △신청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신청자 기존작품 프린트 또는 비디오 △신청자 인감 증명 등이다. 문의 02)958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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