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신현태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는 8일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수원 권선)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의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명함을 불법 배포하고 초등학교 동문회에 10만원의 찬조금을 내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평소 알고 있던 유권자들에게 직접 명함을 주었고 초등학교 동문회에 들러 돈 10만원을 준뒤 곧바로 회수했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