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 주심 최월영 판사)는 8일 오후3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우방의 이순목 회장을 불러 대표자심문을 벌였다.
이 회장은 이날 회사 재생을 위한 사재출연 여부에 대해 "사재를 출연하고 싶지만 수성구 범어동 산을 팔아 회사에 투입하는 등 재산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상대로 법정관리가 신청된 3개 회사의 구성과 채권.채무 등 재산상황, 법정관리를 신청하게된 경위 등 100여가지 항목에 대해 3시간여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하 심문내용과 서류검토 결과를 종합해 오는 20-23일쯤 (주)우방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