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경찰간부 후보생 및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교육부가 제출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중학교졸업 이상 학력자에게 자비유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벤처기업에 대해 발행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를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