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경찰간부 후보생 및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에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교육부가 제출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중학교졸업 이상 학력자에게 자비유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벤처기업에 대해 발행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를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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