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문화재수사대는 21일 문화재를 무단으로 개인소유 과수원으로 옮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신모(44·사찰주지·경북 영주시 풍기읍)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 야산에 있던 경북도 지정문화재 제 351호 석불입상을 신씨가 주지로 있는 사찰로 옮길 목적으로 트럭을 이용해 훔친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안동시 도산면 외일리 야산일대 불상의 묘지를 파헤처 조선시대 도자기 2점을 도굴하고 자신의 집 창고에 도굴 및 장물로 보이는 고려시대 항아리 2점 유성록 목판본, 징비록 등 고서적 277권 등 286점을 보관해 온 임모(64·안동시 금곡동)씨와 장물인줄 알면서 이를 사 들여 온 박모(41·김천시 구성면)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裵洪珞기자 bh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