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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허위감정 교수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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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판사는 25일 TV 홈쇼핑에 출연해 6∼10년산 삼을 15∼25년산 산양산삼( 山養山蔘)으로 허위감정한 뒤 품질인증서까지 발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희대 한의 학과 박찬국(50)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교수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LG홈쇼핑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TV 홈쇼핑이라는 신뢰있는 매체를 이용, 가짜 산양산삼을 판매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박 교수의 경우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교수들이 발급해준 인증서가 구매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비춰볼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 등은 98년 9월부터 1년간 'LG홈쇼핑'에 출연, 전북 진안군 야산에서 6∼10년간 재배한 '엉터리' 장뇌삼을 경기 가평군 명지산에서 15∼25년간 자생시킨 산양산삼이라고 허위로 감정하고 경희대 한의학과학기술연구원 명의의 인증서를 첨부, 1천1백여명에게 10억3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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