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춘택)는 25일 아파트 공사현장의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로 부산시 건설주택국 7급 이모(41.부산시 동구 수정동)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전 부산시 건설주택국 계장 이모(48.현 동구청 건축과장)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건설업자와 공무원들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한 ㅅ건축사 대표 박모(54.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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