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서모(32.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는 얼마전 ㄷ자동차 영업직원으로부터 ㅎ자동차에서 생산된 ㅂ제품을 구입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의 구입권유에 ㅂ제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자 자신도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판매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동차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교차판매는 복합딜러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계약서 미교부, 할부조건 및 대금정산 부정확, 차량설명 미숙, A/S 기피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심지어 각종 차량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마저 있어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타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은 판매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수수료를 넘겨준 다른 회사 영업사원 역시 회사가 부여한 판매목표를 채울 수 있어 이같은 불법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회사는 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내부적으로만 제재를 가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이를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실제 거래량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지만 일부 영업사원들의 경우 '각종 차량 구입 상담' 등의 문구를 명함에 새겨 영업 활동을 하는 등 불법판매가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현대자동차 대구지역 대리점연합회는 자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타사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모집인, 카센터 직원, 중고차 업자 등 자동차 유관업체 종사자로부터 차를 구입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는 신문광고를 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자동차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사 영업사원들이 소속 회사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만큼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차를 구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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