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예정지 공장신축 허가와 관련, 달성군은 체계적인 개발의지를 고수하는 반면 부산·경남지역은 무분별한 공단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 4월과 6월 위천공단 예정지인 논공읍 상리 714, 706 두 곳에 각각 218평과 395평의 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곳은 기존공장 밀집지역내로 공업지역이다.
달성군은 또 지난 7월 논공읍 상리 산 142의15 임야 143평의 공장신축 허가건은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허가전 보완사항을 요구, 건축주가 공장건축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경남지역은 "위천공단 예정지에 공장신축 허가신청이 잇따르고 무분별한 공단개발로 낙동강 오염이 예상된다"며 달성군의 조치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와 달성군은 "91년부터 8년간 공단예정지에 건축을 금지하는 행위제한을 해온데다 98년 건축규제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신축허가를 막아왔다"고 강조하고 "신축허가 2건도 기존공장 밀집지역인 점을 감안해 건축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우량농지와 임야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까다로운 심사요건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공단 예정지 210여만평중 기존공장 밀집지역내에 600여평을 허가한 것을 놓고 무분별한 개발로 몰아부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위천공단을 지방공단으로 개발하더라도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무분별한 공장신축허가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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