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습도박 호텔대표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11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대구 ㅎ호텔 대표 손모(55·서구 내당1동)씨, 손씨 등에게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곽모(45·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지난 1월말 달서구 두류동 곽씨의 사무실에서 차모씨 등 7명과 1점당 1만원씩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등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김교성 kg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교수를 발탁했다. 또...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내 첫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공장이 지난 18일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엘앤에프플러스는 연간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