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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징역 3년'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8천만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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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 안해"
주작감별사는 5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천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원 늘어난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7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제역을 상대로는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그보다 한 해 앞선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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