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실실태 심사이달중 영업정지 처분
등록기준에 미달한 대구·경북 1천400여개사를 포함해 전국 8천500여개 건설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는 등 건설업계에 대대적인 퇴출 회오리가 몰아닥쳤다.
건설교통부가 이달 중순부터 부실건설업체에 대해 강도높은 퇴출작업을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 관련협회 등과 함께 부실실태를 서류심사한 결과, 일반건설업체 6천430개사(이하 8월말 기준) 중 1천598개사(24%), 전문건설업체 3만1천518개사 중 6천968개사(27%) 등 모두 8천566개사가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 영업정지 등 퇴출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경우 일반건설업체 190여개사 중 자본금 미달 14개사, 주소지 동일 16개사, 기술자 미보유 16개사 등 53개사가 등록기준에 못미쳤고 3천여 전문건설업체(설비포함) 중 598개사가 기준에 미달되는 등 모두 651개사가 퇴출 대상에 올랐다.경북지역에는 일반건설업체 경우 자본금 미달 38개사, 기술자 미보유 55개사 등 151개사가 대상이 됐고 전문건설업체 경우 자본금 미달 135개사, 기술자 미보유 173개사, 실적 미달 185개사 등 모두 780개사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됐다.
건교부는 시·도와 시·군·구 등에 등록기준미달업체의 명단을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명확한 부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1년이내) 처분을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업계에 한바탕 홍역이 예상되지만 이 기회에 시공능력없이 공사만 수주하려는 부실업체가 퇴출되고 견실한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장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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