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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처리비 담합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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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허가가 풀려 난립하고 있는 대구시내 정화조 청소업체들 가운데 일부 구에서는 처리비용을 두배가량 일제히 올려 주민들의 불만과 함께 담합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시내 각 구.군청은 지난 97년 구.군의회 조례를 통해 정화조 처리비용 상한선을 750ℓ당 1만3천900원 내외(100ℓ추가당 1천30원 내외)로 정하고 정화조 청소업체의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지난해 6월 허가가 풀리면서 업체가 난립했다.남구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기존 3개 업체에서 9개 업체로 늘었으며 달서구의 경우 기존 2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남구지역 9개 업체는 지난 9일부터 기존 1천550ℓ당 1만1천원씩 받던 처리비용을 2만원~2만2천원으로 올렸으며 달서구지역 10개 업체도 이달부터 처리비용을 2배가량 인상했다.

남구 한 정화조처리업체 대표는 "남구 업자들이 지난달 21일부터 3차례 논의를 거친 뒤 비용인상에 합의했다"면서 "업체 난립에 따른 처리비용 출혈경쟁으로 많은 손실을 입어 이를 보전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주민 장모(42.남구 대명동)씨는 좬업체들이 같은 시기에 처리비용을 동시에 올린 것은 담합행위"라며 "비용을 너무 올려 가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업자들이 동시에 비용을 올렸으나 의회 조례로 정한 상한선을넘지 않아 관여할 수가 없다"며 "담합행위 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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