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당선자중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결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의원은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원(273명)의 14.7%에 해당된다.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1일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당선자 12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 가운데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 등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남경필(南景弼).안영근(安泳根), 민주당 심규섭(沈奎燮).송영길(宋永吉).박용호(朴容琥) 의원 등 6명은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또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기소된 당선자는 한나라당 5명, 민주당 8명 등 13명이라고 말했다.
당선자는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 등은 기부행위 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법상의 연좌제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또 선거비 초과지출 등 혐의로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 및 수사의뢰된 김영배(金令培) 의원 등 민주당 당선자 4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회계책임자 25명중 한나라당 7명, 민주당 11명 등 18명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까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재정신청이 제기된 당선자는 민주당 22명, 한나라당 7명 등 29명이고 이중 김영배, 이창복(李昌馥) 의원 등 2명은 신청이 인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재판에 회부된 당선자는 검찰기소 25명을 포함해 모두 27명(한나라당 15명, 민주당 11명, 자민련 1명)이다.
선관위와 여야 각당은 공소시효 만료전에 무더기 재정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재판을 받는 당선자는 더욱 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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