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정업체 편중계약 확인

행정기관이 특정업체와 무더기로 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돼 특혜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해안 일부 읍·면장이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특정업체에 사업을 편중, 수의계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촉구했다.

월성원전을 끼고 있는 양남면의 경우 ㅈ업체에 96년 14건 2억7천467만9천원, 97년 10건 2억611만7천원, 98년 21건 4억7천387만원, 99년 9건에 2억8천645만9천원 등 총 54건에 12억4천여만원 상당의 사업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ㅈ업체는 부인 소유의 건설업체 명의로 따낸 공사도 상당수에 달하는데 건당 공사 금액이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4천8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특정 업체에 무더기로 공사를 시공케 해 유착의혹을 사는 것은 물론 경쟁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 영세 업체들은 "한사람이 한건의 수의계약도 어려운 판에 수십건의 공사를 송두리째 계약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주지역에는 매년 5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싸고 우수업체가 외면당하는 등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하다보니 무리가 따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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