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2세 유아가 운다며 컴퍼스 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찌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놀이방 원장 A(29.여.서울 종로구 창신동)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신이 운영하는 K놀이방에서 고모(2.여.서울 종로구 숭인동)양이 자주 울자 원인을 밝혀 울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컴퍼스로 양쪽 발바닥 44곳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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