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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금고' 대구선'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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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잔고 3천억원에 이르는 대구지방법원 금고를 시중은행인 조흥은행이 독점하고 있어 위축일로의 지역금융을 살리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으로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부산지법이 지난 95년 자금 일부를 부산은행으로 옮긴 것을 비롯해 광주지법, 전주지법, 창원지법 등이 해당 지방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등 법원금고의 지방은행 배정이 확산되고 있어 대구·경북에서도 대구은행이 법원금고를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공탁금 및 보관금을 조흥은행이 독점 취급하도록 맡기고 있어 지역민들이 공탁금이나 보관금을 내려면 조흥은행에 직접 가거나 여타 은행에서 송금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조흥은행 영업점은 30개를 약간 넘는 정도다.

반면 대구은행 점포는 6월말 현재 183개로 조흥은행보다 6배나 더 많아 법원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옮겨지면 그만큼 지역민들의 수납 불편이 줄게 된다.

또 조흥은행에 예치되는 자금은 통상 잔고만 3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며 금리 역시 연 1%의 초저리여서 조흥은행은 법원금고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자금을 공짜나 다름없이 유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대구은행으로 돌리면 대구은행은 연리 7%짜리 정기예금 2조원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려 총 수신의 20%가 늘어나게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법원 금고자금은 부도기업 인수나 압류·경매를 위해 낸 공탁금, 보관금 등 지역사회 희생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금고운영에 따른 수익은 당연히 지역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측은 조흥은행과 오래 거래해온 데다 법원금고 이관에 대한 결정권을 대법원이 갖고 있어 지법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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