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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금 재약정제 은행권 첫 시행

기업은행은 18일부터 은행권 처음으로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장기 해외출장이나 장기 입원중인 고객이고 만기 재약정은 1회밖에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은 만기일 3개월 이전까지 가능하다. 만기후 6개월까지는 정기예금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6개월~2년은 정상이자의 50%, 2년을 초과할 때는 보통예금 금리인 연 1.0%만 각각 지급된다.

◈주택매매 중도금.잔금 대출

평화은행은 주택매매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금리는 연 9.75%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 이 상품은 분양이 아닌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 매수인을 채무자, 매도인을 담보 제공자로 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도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라고 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담보설정비 면제 주택자금 대출

흥국생명은 아파트대출 담보설정비를 완전 면제한 '고객사랑 아파트대출 Ⅱ'를 최저 8.9% 금리로 판매하고 있다. 최고 0.2%인 대출수수료도 홈페이지(www.hungkuk. co.kr.사진)나 본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면제된다.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

국민은행은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예금거래가 일정기간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11월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창구단말기 휴면계좌 보유 자동안내시스템, 전화안내,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휴면계좌의 보유사실을 안내하고 고객요청에 따라 예금의 인출 또는 계속거래를 위한 계좌부활을 실시하고 있다. 휴면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소지하고 계좌개설점과 관계없이 국민은행 전국 어느 영업점이든 방문하면 휴면예금을 즉시 찾거나 계속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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