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가 몰래 진 빚 남편 변제의무 없다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몰래 돈을 빌려 썼다면 남편은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손윤하)는 17일 우모(51)씨가 "아내가 나와 상의없이 내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서류를 위조해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뒤 1억7천여만원을 빌려 썼다"며 임모(58)씨 등을 상대로 낸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의무는 없으며 피고들은 우씨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권한은 없다"며 "피고들도 돈을 빌려주기전에 남편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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