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가 몰래 진 빚 남편 변제의무 없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몰래 돈을 빌려 썼다면 남편은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손윤하)는 17일 우모(51)씨가 "아내가 나와 상의없이 내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서류를 위조해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뒤 1억7천여만원을 빌려 썼다"며 임모(58)씨 등을 상대로 낸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의무는 없으며 피고들은 우씨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권한은 없다"며 "피고들도 돈을 빌려주기전에 남편에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