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만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완전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저축이 23일부터 시판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우대금리, 사은행사 등을 준비하고 치열한 유치활동에 나섰다.
이 상품은 ▲만 65세 이상 개인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만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2천만원까지 모든 세금이 완전 면제돼 일반상품에 비해 금리면에서 2%포인트 가량 높은 효과가 있다.
또 중도해지 이자나 만기 후 해지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된다.
1인당 1개 금융기관에 1통장만 허용되며, 같은 점포내에선 2천만원 범위내에서 추가로 신규가입할 수 있다.
정기예금, 적금, 수시입출식저축예금, 단위.추가금전신탁 등 대부분의 기존 은행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CD, RP 등과 기존 비과세.세금우대상품은 제외된다.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만 허용돼 은행들은 주택청약예금 시판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8월부터 판매 중인 '실버우대예금'으로 이 저축에 가입하는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연 0.2%포인트, 70세 이상 고객에게는 0.3%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지급키로 했다. 장애인 고객에게는 0.1%포인트를 가산한다.
제일은행도 최고 0.6%포인트, 한빛은행 0.3%포인트, 국민.조흥은행 0.2%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조흥.제일.서울.한빛.외환.하나은행 등은 기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이 저축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 가입당시의 약정이율을 그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조흥.외환은행은 이 저축에 가입한 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한빛.조흥.제일.신한은행 등 대부분 은행들은 상해보험에 들어주는가 하면 상품권을 비롯한 각종 경품을 제공하는 사은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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