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성, 대구 최초로 직권파선 업체될 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대구 최초로 법원에 의해 직권파산 업체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두 회사의 채무가 회사 능력에 비해 과다하고 장래의 이익창출도 기대하기 어려워 갱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은 이에 따라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가 기각될 경우 기각 결정이 확정, 법원의 직권파산 선고로 이어진다.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에 대한 회사재산 보전처분의 효력은 기각 결정 확정시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선임된 보전관리인이 회사를 계속 관리한다.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보성이 분양한 아파트 공사 현장 대부분이 (주)대한주택보증에서 양수하여 직영공사중이라 분양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보성과 (주)보성건설은 지난 98년 6월 화의 인가를 받았으나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