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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면 농지훼손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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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가창면 정대2리 ㅎ나무농장의 불법 농지훼손(본지 20일자 31면 보도)이 물의를 빚자 달성군은 뒤늦게 농장 주인 조모(47.남구 봉덕동)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농장내 무허가 불법시설물 2동을 강제철거했다.

달성군은 20일 조씨가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없이 포클레인을 동원해 비슬산 자락 계곡을 따라 농로 200m를 불법개설하고, 하천에 2개의 다리를 설치한 위법사실을 밝혀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은 다음달 9일까지 계고기간을 주고 기한내에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달성군이 강제집행을 하고, 조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달성군은 이날 농장내 창고, 관리사 등 무허가건축물 2동을 강제 철거했다.

한편 불법행위를 지금까지 적발하지 않은데 대해 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농장안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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