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강태훈 판사는 24일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 말해 법정관리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에덴주택 전 법정관리인 이동원(45.무직.대구시 동구 효목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법정관리를 받아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